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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.  작년대비 11% 인상되어 최대 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교육바우처 포스터[출처 : 교육부]

  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

    교육급여 지원기준과 교육비 지원기준이 다릅니다. 자녀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
  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%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, 통상 중위소득 5080% 이하 초중고 학생
    (기초수급자, 법정차상위 등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

     

    교육급여는 실제 지출된 입학금,수업료,교과서 비용을 지원합니다. 무상교육은 제외입니다. 교육비지원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, 거주하시는 교육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. 교육급여를 수급받은 자의 경우 학교 운영비만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
    지원내용 - 교육활동지원비
    () 461천 원
    () 654천 원
    () 727천 원
     
    - 입학금, 수업료
    - 교과서비
   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
   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
  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
    -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  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
    - 고교 교과서비
    - 급식비
   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(60만 원 내외)
    - 교육정보화지원 등
    (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, PC지원)

     

     

    ‧도별 교육비 지원비

     

    (단위 : 기준 중위소득 %)

   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
    자유수강권
    교육 정보화 지원
   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
    서울 60% 60%
    학교장
    80% - 60%
    한부모, 차상위
    부산 60% - 90%
    학교장
    의료, 한부모
    차상위
   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, 학교장
    대구 60%
    학교장
    - 80%
    학교장
    교육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, 학교장
    인천 60% 60%
    학교장
    90%
    학교장
    - 60%
    한부모, 차상위
    광주 - - 80%
    학교장
    주거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, 학교장
    대전 60% - 80%
    학교장
    의료, 한부모
    차상위
    교육, 한부모 차상위
    울산 60%
    학교장
    135% 80%
    학교장
    교육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
    세종 - - 80%
    학교장
    교육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
    경기 60% 60% 80%
    학교장
    의료 교육, 한부모
    강원 80%
    학교장
    - 80%
    학교장
    의료, 한부모 교육, 한부모 차상위
    충북 - 52% 80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교육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
    충남 70% 60% 100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의료 교육, 한부모 차상위
    전북 68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- 80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교육, 한부모 교육, 한부모 차상위
    전남 60% - 80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교육, 한부모, 차상위 교육, 한부모 차상위, 학교장
    경북 68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80%
    학교장
    80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생계 60%
    한부모, 차상위
    경남 - - 80%
    학교장
    -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
    제주 - - 80%
    학교장, 다자녀
    교육 교육, 한부모
    차상위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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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서류

     

    소득·재산 신고서,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문의처

    보건복지 상담센터 : 129(국번없이)

  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: 1544-9654

  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: 1599-2000

     

     

 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썸네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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