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됩니다. 투표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개표참관인(선거알바)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. 선거 개표참관인 알바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표참관인 제도 『공직선거법』 에 따라 시,구,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참관인, 즉 개표알바로 선정하는 데오입니다. 선거권이 있는 사람, 거주하는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. 개표참관인 하는 일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.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개표소 내에 질서유지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입니다.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(선착순종료) 개표참관..
제태크
2024. 3. 16. 16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