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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 특별지원입니다. 1차 사업 때 지원받은 청년들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타지에 살거나 주거비에 대한 부담,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지원대상

     

    ✅연령/거주요건 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,

    지원대상 연령기준[출처: 국토교통부]

  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

    지원대상 월세 기준[출처 : 국토교통부]

    ✅ 소득/재산요건 : 청년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.

    소득재산요건[출처 : 국토교통부]

    다만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/재산만 확인한다.

    예외 인정케이스 [출처: 국토교통부]

    ✅ 기준 소득 예시

    기준 소득 예시[출처 : 국토교통부]

     

     

    2. 지원내용 

    ✅ 지원규모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 

    ✅ 지원중단 :

 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일시 중단,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지원가능

   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3. 신청방법, 신청시기

    ✅  신청방법 :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하기

   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 버튼

     

    ✅  복지로(누리집 또는 앱)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 

    1) 복지로 사이트 방문 / 온라인 본인인증하기

    2) (본인인증 후 화면) 맨 아래로 내려가서 [기타] → [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] 클릭

     

    청년월세특별지원 설명사진

    3) 자가진단 실시하기

    청년월세특별지원 설명사진

    4) 가족구성원 입력하기. 

    (가족구성원 미입력시 다음창으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)

    청년월세특별지원 설명사진

     

     

    4. 필요서류

     

     방문 접수시 구비서류

    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(변경)서

    -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:

     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, 주민번호 뒷부분 공개로 발급)

    - 소득/재산 신고서

    - 임대차계약 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서, 기숙사비, 납부 영수증)

    - 월세이체서류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)

    -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+ 청약통방사본(종류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)

    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

    - 대리신청인 경우 :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    - 부채가 있는 경우 : 부채 증빙서류(단, 주택구입/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    - 난민인경우 : 난민증명서

    - 전대차계약인 경우 :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/건축물현황도

     

     온라인 접수시 구비서류
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
    - 가족관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, 주민번호 뒷부분 공개로 발급)

    - 월세이체서류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)

     

    청년월세특별지원 포스터[국토교통부]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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