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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 특별지원입니다. 1차 사업 때 지원받은 청년들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타지에 살거나 주거비에 대한 부담,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✅연령/거주요건 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,
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
✅ 소득/재산요건 : 청년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.
다만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/재산만 확인한다.
✅ 기준 소득 예시
2. 지원내용
✅ 지원규모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
✅ 지원중단 :
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일시 중단,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지원가능
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.
3. 신청방법, 신청시기
✅ 신청방법 :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하기
✅ 복지로(누리집 또는 앱)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
1) 복지로 사이트 방문 / 온라인 본인인증하기
2) (본인인증 후 화면) 맨 아래로 내려가서 [기타] → [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] 클릭
3) 자가진단 실시하기
4) 가족구성원 입력하기.
(가족구성원 미입력시 다음창으로 넘어가지지 않습니다)
4. 필요서류
✅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(변경)서
-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:
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, 주민번호 뒷부분 공개로 발급)
- 소득/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 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입실서, 기숙사비, 납부 영수증)
- 월세이체서류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)
-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+ 청약통방사본(종류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)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
- 대리신청인 경우 :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부채가 있는 경우 : 부채 증빙서류(단, 주택구입/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)
- 난민인경우 : 난민증명서
- 전대차계약인 경우 :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/건축물현황도
✅ 온라인 접수시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, 주민번호 뒷부분 공개로 발급)
- 월세이체서류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, 통장 사본,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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