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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높은 금리,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*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.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지원대상
1. ’23.12.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, '5% 이상 7% 미만'의 금리를 적용받는자
※ 중소금융권 : 농협 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카드사 · 캐피탈사
2.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’23.12.31일(포함)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(개인대출은 제외)
신청방법
지원금액
1. 이자지원 대출액 최대 1억원
2. 최대 환급액 150만원
신청가능 일정
신청기간 5부제
일자 |
3.18(월) |
3.19(화) |
3.20(수) |
3.21(목) |
3.22(금) |
3.23(토) |
3.24(일) |
3.25(월) |
해당 번호 |
3 / 8 |
4 / 9 |
5 / 0 |
1 / 6 |
2 / 7 |
모두 가능 |
이자환급
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,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 (영업일 기준, 1분기의 경우 3.29일)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“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*”에 입금하고, 그 사실을 문자로 알립니다.
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이 점을 감안하여,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콜센터(대표번호: 1811-8055)
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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